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폭 확대! 아동 양육비부터 의료비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 한부모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강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12.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 대상: 유치원 다니는 3~5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 지원: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최대 월 20만원 추가 (시/도 교육청 지원)
- 문의: 읍면동, 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복지로
13.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0~5세 (소득 무관)
- 지원: 연령별 월 보육료 (국민행복카드), 1순위: 한부모 등
- 문의: 읍면동, 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복지로

14. 가정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미이용, 24개월~86개월 영유아
- 지원: 월 10만원~20만원 (장애아동 20만원)
- 문의: 읍면동,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복지로

15. 부모급여(영아수당):
- 대상: 0-1세 아동
- 지원: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시 보육료, 아이돌봄 시 정부 지원금
- 문의: 읍면동, 129, 복지로, 정부24

16.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 대상: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 임산부
- 지원: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영역별 맞춤 서비스
- 문의: 읍면동, 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17.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12세 이하 자녀
- 지원: 아이돌보미 가정 방문, 소득별 차등 지원
- 문의: 읍면동 (정부 지원), 아이돌봄 누리집 (본인 부담), 1577-2514

정확한 정보 확인 후 혜택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