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폭 확대! 아동 양육비부터 의료비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 한부모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강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1. 아동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양육비 (조손, 미혼, 청년 한부모에 따라 5-10만원 추가), 교육비 연 9.3만원, 시설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577-4206), 복지로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65%(복지급여), 72%(증명서)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지원: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 지원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1577-4206),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3. 긴급복지지원:
-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금융재산 기준 확인
- 지원: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 신속 지원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4.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대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13세 미만 어린이
- 지원: 1인당 10만원 이용권 (실내환경 진단, 진료비, 곰팡이 제거 등)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23,1827)

정확한 정보 확인 후 혜택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