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신부터 양육까지 책임지는 정부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총정리
국민행복카드, 산모 건강관리, 출산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여성가족부는 2025년,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이번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약제 구입 비용, 2세 미만 영유아 진료 비용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제공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 태아당 100만원, 분만취약지 임신부 20만원 추가)
- 신청 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bokjiro.go.kr)
청소년 산모를 위한 특별 지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추가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2. 산모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
- 신청 문의: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입원 치료비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
- 신청 문의: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 지원 확인)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 방문하여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5.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아이 1인당 7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 100만원)
- 신청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자택 출산 시 특별 지원: 병원이 아닌 자택 출산 시, 아이 1인당 25만원 출산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 내용: 가정 방문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사업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7. 출산지원시설:
- 지원 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3세 미만 출산 아동 (임신 후 1년 이내 한부모 소득 기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위기임산부는 모든 유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지원 내용: 숙식 무료 제공, 분만 혜택 제공, 자립 지원, 의료비 등
- 신청 문의: 해당 시설, 지자체, 가족상담전화(☎1577-4206),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8.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신청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부모가족,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정책들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